연구소 소개
설 립 2012. 02. 09
목적
고분자 첨단 나노재료의 협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를 통하여 관련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고 거대 국가사업의 수주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립
사 업
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의 고분자 관련 첨단 재료 관련연구의 체계적 지원
고분자 재료 관련 대형국책연구과제나 사업단을 유치
기초연구실 사업 (교과부: 초감도 액정기반 센서 개발)의 원활한 수행
고분자 나노재료 관련 학제간 연구 또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반 조성
Dean 's Office:
Tel 053-950-5630
경북대학교 고분자나노재료 연구소 규정
제정 2011.10 .10 규정 제 1 호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분자 첨단 재료의 협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를 통하여 관련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고 거대 국가사업의 수주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고분자나노재료 연구소 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의 고분자 관련 첨단 재료 관련연구의 체계적 지원
2. 고분자 재료 관련 대형국책연구과제나 사업단을 유치
3. 기초연구실 사업 (교과부:초감도 액정기반 센서 개발)의 원활한 수행
4. 고분자 나노재료 관련 학제간 연구 또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기반 조성
제 2 장 조직 및 구성
제3조 (조직) 연구소에는 기초연구부, 응용기술개발부, 학술부 및 대외협력부를 둔다.
② 기초연구부는 고분자 나노재료 관련 기초연구를 담당한다.
③ 응용기술개발부는 기초연구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실용화 또는 산업화를 담당한다.
④ 학술부는 연구소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.
⑤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, 신기술보육지원, 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・공동연구・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및 각 부장 1인을 둔다.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.
③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제5조(겸임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), 객원연구원, 산․학 협동연구원, 명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연구초빙교수,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․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6조 (구성 및 회의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각 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의 개정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 4 장 재 정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간접비, 수탁연구비, 연구용역비,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9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부 칙(규정 제 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